형사 판결 받은지 2년이 지났는데, 행정처분서가 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의뢰인은 치과의사로,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각각 다른 날에 진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벌금형으로 재판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15일 동안 자격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재빨리 처분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니,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가. 2), 2. 개별기준 가.5), 가.15)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별표를 살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각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산출 근거 역시 명확하였습니다.
통상 행정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1)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2)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쉽게 얘기해 잘못은 했는데 처분이 너무 과한거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형사재판으로 인해 처분 사유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법리로 인해,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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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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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기준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다투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을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자격정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단, 처분일을 너무 뒤로 미룰 수는 없고 통상 처분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월별 매출 통계를 내어 매출이 저조한 달을 지정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는 달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자격정지 기간을 행정소송이 확정될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처분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취소소송만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일자가 다가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신경 쓸 건 없나요?
자격정지가 되면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사분의 명의로 병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건소에 의료개설허가를 새로 받고 세무서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보건소와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의료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면 형사적 이슈뿐만 아니라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적 이슈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몇가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향후 받게 될 행정처분을 대비하여 철저히 방어하기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끔(벌금이나 무죄) 노력하기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에 대비하기(봉직의의 경우 개업을 한 이후에 자격정지를 받으면 병원 문을 닫을 수 있으므로 개업을 연기하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근거 및 법적 근거, 재량권 일탈 남용 확인하기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여 행정 처분 기간 특정하기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보건소에 의료개설허가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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