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지 설정
최근에 다수 발생하는, 임대차계약이 끝나 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버티던 사례입니다.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단순히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임대차 기간에 아파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액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임대차기간에 아파트에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서 해당 하자 보수금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하자의 존재 및 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적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방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tep 2(사실분석) - 이후 의뢰인인 임차인 분과의 협의를 통해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계약기간 만기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내용증명 작성 시 임대인의 주장이 왜 사실적, 법리적으로 부당한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소송 제기 전의 형식적인 경고메시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자체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3. 목적지 도달
다행히 이러한 전략이 잘 통했고, 임대인은 처음에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임대차기간 마지막 날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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