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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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07) 

송인욱 변호사

1. 추계 조사와 관련하여 추계과세의 요건이나 방법이 잘못되어 결정된 과세처분이라 하여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정당한 세액이 증명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정당한 세액보다 적다는 위 주장과 함께 이에 일응 부합되는 감정인 소외인의 결정 결과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만일 그 세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록 위법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 551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다만 대법원은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거나 타당성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 588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그러나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재갱정결정 중 원고의 임차인 소외인에 대한 임대수입은 임대차 계약서 및 판결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만을 추계 조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추계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실지조사한 임대수입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취소 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전부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4. 현행 세법은 추계방법에 대한 규정만이 있을 뿐 추계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총수입금이나 소득을 추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부를 추계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문제 되는데, 다음 기일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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