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그 처벌과 대응은?
공무집행방해, 그 처벌과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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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그 처벌과 대응은? 

이희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상관없이(실제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관에 해당) 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 본죄가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의 방해 행위에 형태에 따라 단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무집해방해

제정신에 경찰을 폭행하거나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지역 지구대의 경우 그 주요 업무가 번화가를 순찰하거나 주취 난동 신고에 의해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자들과 많은 시비가 있게 됩니다. 해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발생 건수가 늘고 있고 검찰은 공권력에 도전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 죄질에 따라 벌금에서 최대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법원 판단의 경향

예전에는 주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경우 그 주취 상태임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은 공권력에 저항한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정도가 심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 죄질이 좋지 않거나 기존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공무원에 저항하다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여 초범임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주로 경찰관)와의 합의가 어렵기에 더욱 까다로운 범죄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합의 금지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급 지방경찰청은 공권력에 항거한 경찰 폭행에 대하여 합의 불가 원칙 혹은 합의 금지 지침을 설정하여 피해자인 공무원이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제나 다른 방안을 통해 진행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사후적으로 법원이 감형을 해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취 상태 혹은 생각지도 못하게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라미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수행해왔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양형 사유, 합의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라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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