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도 했는데 사실혼이 아니라고?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지내는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는 소위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많은 법령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경우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사실혼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 동거 관계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의미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의의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에비해 사실혼은 이미 주관적으로 부부 간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준혼관계입니다. 사실혼의 성립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판 1998. 12. 8, 98므941).”
결혼식과 사실혼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동거 기간이 극히 짧다면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는 아직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므로 약혼의 단계는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 12. 8. 98므961)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혼식 후 2개월도 안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면 역시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판례(대판 1984. 9. 25. 84므77)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사실혼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결혼식이 무의미해졌다는 이유로 유책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사실혼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거하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위 딸의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의 동거 또는 그 전후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잉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뿐더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대판 2001. 1. 30, 200도4942).”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며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도 인정됩니다. 도한 보훈법령이나 배상, 보상 책임등과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배상,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척관계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사실혼 관계라고하더라도 인척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촌 이내에게 주어지는 상속권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려면 반드시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과 별론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판 1967. 1. 24, 66므39),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판 1998. 8. 21, 97므544, 551),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판 1983. 9. 27, 83므26) 등의 사실혼 파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지된 경우라면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자녀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된 경우 어머니, 아버지 모두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기를 희망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사실혼 기간 동안 상호 협력하여 재산을 유지, 증식하였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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