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법률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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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법률적 성격 

조기현 변호사

 법령 상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법률적 성격

불교든 기독교든 종단 내부의 규율에 관해서는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속 법정이 그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불교재산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많은 부분이 전통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존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많은 불교재산이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규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찰의 법률적 성격을 살펴보고 법령상 등록하지 않은 사찰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사찰의 법률적 성격

사찰은 법률적 성격 상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설사찰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규모나 승려 및 소속 신도의 구성 등에 비추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일반사찰입니다.

 

이중 사설사찰 또는 사설암자는 단순한 일반재산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찰이나 암자의 소유주가 사설사찰 등의 권리자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찰은 관련 법령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당사자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개인 사찰을 매수한 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부동산에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명의로 하여 두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 바 없고, 주지 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있으며, 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현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현 대구광역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 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4. 6. 28. 9356152 판결).”

 

일반사찰의 경우

반면 일반사찰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으로서 독자적으로 법률상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갖는 독립적 법률주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사찰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사찰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나 재단이므로, 통상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사찰의 대표기관에 지나지 아니한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 4. 25. 9646484 판결).”

 

이러한 일반사찰 가운데 특히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의 주지는 자치단체장에게 전통사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원으로 특정사찰을 전통사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이 이미 독립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사찰등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찰은 여전히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교재산관리법(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처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사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되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한다(대법원 88. 3. 22. 85다카1489 판결).”

 

등록 취소된 사찰의 경우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가 추후 전통사찰 등록이 취소된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전통사찰로 존속하여 오다가 관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동 사찰의 주지의 관리 아래 불도봉행을 주재하여 오고 있다면 불교단체인 시찰로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대법원 79. 11. 13. 79194 판결).”

 

사찰등록과 당사자능력의 유무

한편 비록 어떤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사찰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찰 자체는 아무런 권리능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5. 7. 14. 9360045 판결).

 

전통사찰 재산 소유권의 주체

그리고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법원 91. 6. 14. 919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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