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사안의 개요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소 애매한 진술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경찰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였음). 이에,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실 통매음(또는 롤매음)의 경우 수사관의 시각에 따라 조사의 내용과 형태(분위기)가 다양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수사관은 불송치결정을 하고, 다소 느슨한 기준을 가진 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이 존재하기는 하나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리에 대한 의견을 필수적으로 개진하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담당 검사님께서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다.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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