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경찰 송치 후 검찰 불기소처분)
업무방해(경찰 송치 후 검찰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노동/인사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경찰 송치 후 검찰 불기소처분) 

한동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



1. 사안의 개요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업무방해 혐의사실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경찰 단계의 담당 수사관은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동내역과 고소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마련이고, 각종 법적 절차를 수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과 같이 만약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떠나 상대방을 민사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과 법리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서, 사용자 행위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담당 검사님께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고, 사용자 고소인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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