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론통지 인용(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론통지 인용(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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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론통지 인용(유튜브) 

한동하 변호사

반론통지 인용

4****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보면 YouTube Copyright의 엄격한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채널이 정지되거나 채널 자체가 삭제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통상 신고자는 Takedown Notice(=저작권 침해 신고 내지 삭제 요청서)를 유튜브에 제출하고, 콘텐츠 업로드한 채널 운영자는 Counter Notice{=Submission of Counter Notification(반론통지서 제출)}를 유튜브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 타당성을 유튜브에서 심사합니다(유튜브 본사의 심사를 거치고,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입니다).

사실 테이크다운 노티스의 이유가 강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론통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2회 신고가 누적된 경우 상황은 더욱 중요해지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다행스럽게 반론통지가 인용되어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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