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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월세집에 가족들과 살고 있으며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빚으로 인하여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 대출 원금 이자 갚는다고 ㅠㅠ 그래서 소액대출 알아보던 도중 유심담보로 해여 대출을 해준다 해였고 유심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하여 3개 개통하였습니다.진행 후 인터넷 검색중 뭔가 이상해서 7일 뒤 전부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뒤 업자랑은 연락이 안되었구요 한달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된것이 아닌 업자가 사고자라고해서 텔레그램에 사고자 공유방을 사고자들에대한 민증을 올려놓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이스피싱전담 팀에서 포착을 하게 되었고 내사를 진행 하는중 제 신분증이 있어 통신사 조회 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조사를 해야 한다고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마치고 바로 가서 조사 받았구요. 1) 빨리 해지를 하여 피해자가 없으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 2) 다른 전과는 있지만 동종전과 없는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4월형 3) 누범기간 경찰에서 전화 왔을때 다른 전과로 누범기간이라고 솔직하게 밝혔고 도와 달라 했더니 경찰관분이 동종전과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조사때 반성문 써오고피해자 없는점 적극 조사에 임한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업자는 구속된 상태이고 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조사를 받는다고 하였고 조사 끝난 뒤에도 경찰관분이 걱정하지말고 있어라 기소유예나 벌금 조금 나올것이다 . 피해자가 없는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공판이 잡혔습니다. 차용증 해지서류등 참작사유 등 다 제출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가족과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