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사유일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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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사유일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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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사유일까? 해결방법 

조기현 변호사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사유일? 해결방법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결정은 소속기관에 장에게 통보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적용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그 예로써 성매매, 폭행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가 감경될 수 있지만 성매매 등의 범죄는 감경에서 제외 비위행위에 해당하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해결방법은?

1. 소청심, 행정소송

공무원 기소유예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위기라면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먼저 고민하시는데요 최근 소청심사 인용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소송까지 가도 인용률이 30% 수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징계수위가 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징계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기소유예 기록까지 남은 상황이라면 인용률은 더욱 낮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기록 자체를 없앤다면 어떨까요? 기소유예 기록이 없다면 처분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서 징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은 어느정도의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누명을 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입니다.

 

2.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어떤 기관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보는 기관이므로 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과 절차와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서는 형사분야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여러 범죄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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