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제 의뢰인은 가족 행사에 참석해 준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의뢰인이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이동하던 중 통로에 서 있던 여성의 등쪽부분에 손이 슬쩍 스치는 일이 있었고, 이에 해당 여성은 성추행이라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접촉의 고의성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아니한 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본 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접촉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를 위하여 본 변호인은 사건 현장의 cctv를 입수하여, 해당 cctv 영상의 각 장면별로 피고인의 행위와 그 의도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으며, 또한 해당 사건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그들로부터 당시 의뢰인에게는 성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어보였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4. 결과
결국 담당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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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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