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보이스피싱 무죄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무죄 

이철 변호사

무죄

수****


1. 사실관계


제 의뢰인 남성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을 친형의 친구가 운영하는 직업알선소에 소개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직업알선소는 중국에 소재한 보이스피싱단체의 하부조직이었고, 소개 이후 의뢰인의 지인들이 해당 직업알선소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단체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처벌을 받는 바람에, 범죄단체가입방조죄, 범죄단체활동방조죄, 사기방조죄라는 무서운 죄명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소개 당시 친형의 친구가 운영하는 직업알선소가 보이스피싱단체의 하부조직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지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제 의뢰인이 해당 직업알선소가 보이스피싱범죄조직 하부단체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무죄 판결을 위해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관련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기재내용 상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켰고, 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해당 진술조서에 기재된 의뢰인의 관여 부분에 대한 진술 내용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수긍토록 하였습니다. 


4. 소결


결국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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