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소송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더라도 더 간편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송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외에도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소송 없이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처럼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입증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 6개월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이로써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을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확실한 보증금 회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필수 준비사항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계약만료 후에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물론 묵시적 연장이 되어도 계약해지통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 후 계약해지통보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간 기다려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이 특별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니 꼭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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