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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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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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피한 이유는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피한 이유는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무리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다소 모호한 아동학대 성립요건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할 때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반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시 판단기준과 비슷한 사안에서 유무죄가 갈린 사건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판단기준

법원이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할 때 검토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5769 판결 등 참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때리고 밀친 보육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피한 이유

어린이집 아동의 연령의 특성상 언어만으로 훈육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유형력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크지만 반드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앞에서 제시한 아동학대 처벌 판단기준을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응방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교정하고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재판까지 가기 전에 무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 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면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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