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청소년도? 소년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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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청소년도? 소년사건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불법도, 청소년도? 소년사건변호사

도박은 어떠한 승부를 낼 때에 우연성에 기대에 금풍 등을 걸고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도박에서의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평택의 한 모텔에서 올해 17살인 P군이 A군에게 3일간 모텔 방에 감금당한 채 물고문을 당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P군은 당시를 회상하며 “ A군이 물속에다가 팔을 잡고 거꾸로 물 속에 처박고 다리로 목을 졸랐고 준석은 죽을 것 같아서 발버둥 치다가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물에서 얼굴만 뺀 상태였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 불법도박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베팅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P군에게 돈을 요구했고, A군은 P군이 할머니 가방에서 800만원 훔쳐서 주게 됐고 총 2천 만원 가량을 뺏지만 더 이상 도박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합니다.

 

이렇듯 소년이 도박을 하거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죄 성립요건

246(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의 정의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물은 현금, 귀금속 등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며, 재산상의 이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빚을 내서 도박을 하거나 또는 빚을 탕감해준다는 식의 도박도 재물에 포함하게 되는데요. 또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확실한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획적인 승부라면 우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도박죄가 되지 않으며, 계획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736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미성년자 도박죄, 대응은?

미성년자 도박죄의 처벌수위는 해당 청소년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해당 미성년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통상 청소년의 경우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내용이 단순한 도박이면 벌금형 또는 훈방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했거나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라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 도박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박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송금내역등으로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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