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6. 8. 23:25경 토렌트로 '얼굴유출 고화질작' 불법촬영물 시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줄곧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① 시드명 그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특정인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파일명에 특정 일반인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을 추단케 하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렌트에서의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토렌트'의 작동원리와 함께 '토렌트'에서 원치 않은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A씨 역시 영화와 드라마를 다운로드받으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아마도 영화와 드라마를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위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 의도치 않게 '얼굴유출 고화질작' 불법촬영물 시드파일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③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론하였으며,
⑤ 이후에도 '토렌트'의 작동원리와 '토렌트'에서 원치 않은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나라지표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의 무죄현황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0.5~0.8% 내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1~2% 내외입니다. 성범죄만 국한하면 1심 무죄율은 2.4%, 항소심 무죄율은 별도로 발표한바 없는데요.
이처럼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란 극히 이례적으로 어렵고, "몰랐다"는 주장은 내심의 의사로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만약 예상치 못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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