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소수자가 트위터에서 몸캠 영상 구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소수자가 트위터에서 몸캠 영상 구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소수자가 트위터에서 몸캠 영상 구매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성소수자 A씨는 2023. 9.경 트위터에서 B씨가 게시한 '게동(게이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B씨가 샘플이라며 썸네일 사진 몇 장을 보내주었는데, 남성이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몸캠' 동영상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알려주는 토스 익명 계좌로 35,000원, 40,000원을 각 계좌이체한 뒤 B씨로부터 '몸캠' 동영상 3개, 4개를 각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소수자 사건과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N번방', '박사방'등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요.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다 적발되었다면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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