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계과세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요건인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추계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관청은 추계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 즉 추계과세의 필요성이 구비되었다는 것, 추계의 기초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의 실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2. 대법원도 '추계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하여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추계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 10192 판결)을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만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증명의 정도는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경감하여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이에 당연히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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