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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 청소년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하향되지 않더라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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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칭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 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화를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수강명령 처분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결정한 수강시간과 집행기간 내에 수강명령을 이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외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2호 처분과 마찬가지로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처분입니다.

 

5호 처분

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호 처분과 동일한 목적으로 마련된 보호처분이며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처분들은 소년이 지내던 주거지에 돌려보내는 처분이지만 6호 처분은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소년원과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니며 지정된 집행 기관으로는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 등이 있습니다.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집니다.

 

8호 처분

내용에 기재된 것처럼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소년을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이 받게 될 처분인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일지라도 미래에 불이익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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