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처벌 무죄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사기죄로 13년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을 때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갑자기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사기죄로 처벌될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깡통전세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기망’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에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기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
구체적으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 할인분양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 사례
전세사기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은 최소 수억원으로 그 가액이 상당히 높으므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목적물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속되는 등 분쟁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징역 6월 등)
-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보증금만 받아 챙긴 경우(징역 10월 등)
-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고지한 경우(징역 9년, 징역 4년등)
- 무자본으로 담보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해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징역 10년, 징역 3년 6월 등)
전세사기 무죄 사례, ‘고의’ 없다면
A씨는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깡통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주택 시가가 5억 8700만원인데 근저당 피담보 채무액이 3억 4000만원,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가 2억 4500만원인 점 등을 보았을 때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깡통주택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주택을 매수할 당시 가격은 6억 9000만원이었다는 점, ▲경기가 좋을 때 주택 실거래가는 8억~9억원에 달했다는 자료가 있다는 점, ▲당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날 정도로 회수 가치가 있어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위기라면
전세사기 처벌위기에 처했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의에 대한 법리를 잘 꿰뚫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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