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의 합의에 관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인데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만13세미만과 성관계는 처벌되고,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남성이 성관계한 경우 해당 남성은 처벌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하는데 강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조항도 있습니다. 즉,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위 나이조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2. 미성년자인줄 몰랐는데 처벌을 받나요?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모르셨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한데 가령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나이를 속이는 행위를 하였어야합니다(신분증 위조, 프로필 허위 작성 등). 그 외에 미성년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큰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두 사람이 대화할 시간이 길었을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동년배 친구들이야기, 학교이야기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진술에 따라 당연히 본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여부를 다툴때는 변호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정가능성이 높음에도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발단(입건)
당사자와 잘 지내고 있던 미성년자가 갑자기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부모님에게 현 상태를 발각당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이 입건되면 이때부터는 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상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었더라도 결국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된 사건의 수사는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도록 되어있으니 어떤 경우든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처벌수위 그리고 합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부분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 됩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 설시를 하게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미성년자와 사귀는 사이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3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 입니다. 결국 3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합의노력이 필요합니다.
5.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의 합의진행과정
미성년자의 부모님으로서는 아무래도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할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니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분노 감정이 희석되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공판 후 선고 즈음) 아마도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다른 판단을 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변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로 민사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3천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에 비해 적습니다. 셋째로 피고인이 징역을 피하기 위해 돈을 마련해왔으나 딱히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손해배상청구의 판결문으로는 실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미성년자가 성인과 사귀고 만난 횟수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고 현재진행중이라면 부모로서도 본인 자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차라리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는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사건의 당사자가 된 미성년자들은 한명만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 여러명의 피의자가 입건되며 일종의 습성이 형성된 상황이어서 차후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사건 진행 중에도 또다른 성인을 만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의 부모로서는 시간이 흐를 수록 현실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높고 결국 일정부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상당한 확률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합의진행은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의 주요 쟁점과 합의 진행 예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진행과 합의진행은 당연히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현명한 대처로 사건 인정, 부인을 결정하시고 수사 중 구속가능성을 없애야 하며. 미성년자의 부모와 협의는 읍소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미성년자의 부모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껏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으로 실형 구속되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7.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에서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졌다면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의 주요 만남의 계기는 트위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등 SNS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은 미성년자의 의지가 아닌 미성년자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 형사입건되고 미성년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형사입건 합니다. 만약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으신 경우 곧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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