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교통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규정은 음주에 의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최대로 중하게 처벌을 받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법정형 중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벌금형은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달리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선고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를 받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단순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에서 넘어선 정도여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더라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시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조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닌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받는다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와 관련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도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감형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합의 경험이 있는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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