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공연모욕죄에 해당되어 지구수사대(구 헌병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군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 민간 모욕죄와는 달리 군에서 엄히 처벌하는 대상관 범죄입니다. 벌금이 없는 범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하극상 범죄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사항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군검찰에서 불기소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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