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에는 치안센터나 지구대에서 훈방처리되었을 수준의 사건도 정식으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령대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입건될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지만, 경찰은 사건을 소년부 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이러한 촉법소년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원이 내리는 명령에 강제적으로 따라야하며,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처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은 무엇이 있나요?
A. 청소년 사건은 소수의 중범죄나 상습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데요, 법원은 범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소년의 반성 경향 등을 토대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처분부터 10호처분까지 있는데요, 통상 숫자가 증가할수록 중한 처분이며,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은 병과하여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2호처분은 수강명령, 3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은 단기보호관찰, 5호처분은 장기보호관찰입니다. 5호 처분까지가 소위 사회내 처분으로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6호처분은 아동보호시설 위탁, 7호처분은 의료소년원이나 병원 수용, 8호 처분은 1개월 미만 소년원 수용, 9호 처분은 6개월 소년원 수용, 10호 처분은 2년 소년원 수용입니다.
Q.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전과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전과란 통상 범죄경력기록을 말하는데요, 범죄경력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기록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이러한 범죄경력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기록에는 남게되고, 만약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입건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이러한 수사경력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소년이 범죄에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남게되면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은 언제 수용되나요?
A.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1호부터 10호 까지의 종국 처분은 아니며, 소년을 재판할 때 적절한 종국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처분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성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구치소에 구속된채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사가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미약한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습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수용될 수 있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에는 종국 처분은 반드시 소년원 수감 처분이 내려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종국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소년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채로 재판을 받더라도 판사는 얼마든지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수용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처분을 내렸다면 종국적으로소 8호 이상의 소년원 수용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므로, 이 때 소년의 보호자는 사선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년을 보호할 충분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년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 비록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방화 등의 중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절도나 사기라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경우 검사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와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에도, 판사가 판단할 때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소년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즉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이 다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판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