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나이에 따른 처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 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1~3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4~5호 처분은 보호관찰 처분으로 당장에 큰 불이익은 없지만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처분입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는 처분인데요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불이익은 상당하기 때문에 6호 이상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14세 이상 청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중 어떤 것을 받게 될지는 수사단계에서 윤곽이 잡힌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높으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합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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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태도
청소년들은 경찰조사에서 “나 청소년인데, 처벌 못하죠?”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청소년이라도 높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반성이 없는 태도는 엄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처벌수위를 정할 때에는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는 추후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는데요.수사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조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도록 진술하려면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허위자백 등
앞서 언급한 듯, 경찰조사에서 두려움에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거나 과장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무리를 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소년이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입건되었을시에 가담정도를 부풀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은 여러상황으로 진술거부권 등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잘 몰라, 진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을 교정한 뒤 수사에 임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수사를 받아서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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