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래전에는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데요"
*실제 사례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혼인신고를 못하시고 저 또한 출생신고가 계속 미뤄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지냈고 어머니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출생신고를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시다 결국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던 A와 혼인신고를 하셨으니...
A가 저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A도 아이가 있었고 그때 저와 함께 그 아이도 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두 분은 이혼을 하고 당연하게 저는 엄마가 키우고 그 아이는 A가 키우기로 하면서 지난 50년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소나 연락처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 서류를 떼어보다 그 아이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지만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유무를 구하는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친생자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구분되는데요. 이 사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외의 자녀가 출생자로 신고되어 있거나, 흔히 업둥이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등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 시절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자관계가 아닌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사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 외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생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3.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 중 출생자
-혼인성립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녀
4.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러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장, 병원입원, 교도소 수감 등 기타사정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전자검사 즉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는 머리카락, 타액, 혈액검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가까운 시군청을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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