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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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성공사례 

김진미 변호사

성공사례

Q. "오래전에는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데요"

*실제 사례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혼인신고를 못하시고 저 또한 출생신고가 계속 미뤄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지냈고 어머니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출생신고를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시다 결국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던 A와 혼인신고를 하셨으니...

 

A가 저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도 아이가 있었고 그때 저와 함께 그 아이도 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두 분은 이혼을 하고 당연하게 저는 엄마가 키우고 그 아이는 A가 키우기로 하면서 지난 50년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소나 연락처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 서류를 떼어보다 그 아이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지만 더 늦기 전에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유무를 구하는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친생자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구분되는데요. 이 사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외의 자녀가 출생자로 신고되어 있거나, 흔히 업둥이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등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 시절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자관계가 아닌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사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 외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생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3.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 중 출생자

 

-혼인성립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녀

 

4.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러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장, 병원입원, 교도소 수감 등 기타사정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전자검사 즉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는 머리카락, 타액, 혈액검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가까운 시군청을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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