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의학이 발달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수명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치매는 전체 노인 인구 중 10%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은 법률행위를 하면 본인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우리 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두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혹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후견의 종류에 따라 그 심판 청구권자가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은 그 청구권자와 위와 같이 정해져 있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피후견인은 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됩니다. 특히 청구권자가 이 경우 청구의 목적을 잘 살펴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후견인이 될 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되며 이해상반행위라고 판단되면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인 후견 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악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신 상태를 필요적으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의의 향후 진단의견이 포함된 진단서 등) 또한 필요적 심문은 아닐지라도 진술 청취 및 심문 제도를 두고 있어 심판 시 그 상황에 따라 진술 청취나 심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의 성년후견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질병 혹은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그 후견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 및 환경에 따라 어떠한 후견제도를 선택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는 전문가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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