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법률가이드
이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김진미 변호사



Q.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협의해서 재산을 정리하고 이혼했는데요. 얼마 전 이혼당시 정리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당시에 이혼에 대해 1년정도 충분히 고민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협의하고 재산분할도 정리하고 이혼했습니다. 물론 그때 약속했던 재산분할도 상대방이 바로 이행하였고 이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이후 얼마 전 갑자기 이혼당시에 나눴던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돈으로 아이와 살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달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마음인지 갑자기 양육비도 못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A. 이혼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이혼후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상담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혼 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2년이내 청구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후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협의이혼시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협의가 원만하지 않고 계속되는 언쟁에 지쳐서 이혼부터 하자는 마음에 재산분할은 미뤄두고 추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정리가 안된 경우

  • 이혼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 작성은 했으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이혼 후 시간이 지났는데 재산의 증식이나 감소, 기타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협의서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점,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겠다는 상대방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협의이혼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비양육친이 양육비미지급시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양육비지급명령을 통해 회사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닐 경우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추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