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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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는 경우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라면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되 최근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안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강명령,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이라는 것은 결국 비용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경우 선임을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아동학대 사건은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가 처분이 부과되지만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최초 경찰조사 단계부터 원칙적으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동학대사건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까지 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모 아동학대의 경우

친부모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가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는 자녀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나 이웃이나 자녀의 학원, 학교 선생님 등이 신고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든 친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그러한 행위가 다소 과한 정황은 있으나 훈육의 범주 내였음을 소명하는 한편, 입건 후 자녀와 원만히 화해를 하여 자녀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설령 경찰 단계에서 이미 훈육의 정도를 넘었다는 점이 판단되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성적 학대나 그 정도가 심각한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검사는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재판부에 반성하는 의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앞으로는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피력하여 정상을 참작해줄 것을 요구하면 대부분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처분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친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된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도 불기소, 불처분되거나 보호처분이 부과되더라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상대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단계부터 상대방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실제로는 아동학대로 볼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변호사 조력이 없더라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모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친부모가 공무원, 군인, 교사, 군무원 등 공직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직자가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면 수사기관에서 공직자의 소속 기관이나 부대에 입건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형사절차에서는 검사가 친부모의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정도가 무겁지 않고, 현재는 자녀와 화해하였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법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불처분하거나 가벼운 보호처분만 부과하고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 부모의 신분이 공직자라면 형사적으로는 가벼운 보호처분이나 더 나아가 기소유예, 불기소, 불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든 이와 별도로 공직자는 징계위험에 처해지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행정적으로는 징계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특히 교사라면 국공립학교 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도 친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즉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강사나 아동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

식당이나 길거리 등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해당 아동, 청소년의 부모나 아동, 청소년 당사자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골목길에서 흡현하는 중학생을 상대로 훈계하다가 중학생이 이를 비웃고 모욕하자 순간적으로 중학생 머리를 한 대 때린 경우 중학생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신분으로 조사받다가 곧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폭행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 중학생과 합의하면 변호사 조력 없이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될 수 있고, 설령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만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벌금형에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되더라도 어차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소액의 벌금형을 납부하고 나면 취업제한 명령은 크게 신경쓸 필요도 없으므로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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