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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현금화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화폐 계좌 생성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법인 대표가 개인계좌로 현금화하고 법인으로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는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수금으로 현금화 할 경우 법인의 재무 구조가 문제가 되거나 그로 인해 가수금 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대여금의 경우도 결국은 부채를 탕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