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관계 시 동의하고 촬영했는데, 이별을 통보하자 몰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번은 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적극적이었던 것은 항상 고소인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의뢰인은 영상을 촬영하고 함께 해당 영상을 보면서 성적으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고소인이 의뢰인이 몰카를 찍었다며 고소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우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강한 호감을 보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교제 당시, 고소인은 수차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점을 짚어, 만약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기 전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고소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정말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고소인의 가족이 촬영 사실을 전제로 의뢰인을 추궁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악의를 갖고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두 사람은 관계 직후 함께 해당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니 부끄럽다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 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아 객관적 사실을 드러낼 수 없어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몰카 사건의 경우,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겁니다. 본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했고,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가이드 >
< 로톡 성공사례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 촬영했는데 몰카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