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규칙에 의해 해임 등의 중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그 동안의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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