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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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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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동규 변호사

가정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사사건 등을 저지른다면 대부분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청소년은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되는데요 소환장에는 해당 청소년의 이름과 인적사항 그리고 사건 및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이러한 소환장을 처음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환장을 받게 되었다면 그 의미와 향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다면 먼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기에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가 될 수도,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해당 사건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법원으로의 송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이렇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전달하는데요 이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재판)을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심리개시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13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처, 진행절차?

1. 소년보호사건 송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이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고 만약 형사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기소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조사명령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에는 조사가 시작됩니다. 법원조사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소년의 생활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엇다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서 낮은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소년의 비행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 보호능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소년의 심신상태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면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2-1. 가정법원 소환장 송부

 

가정법원 소환장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내집니다.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기일까지 위에 언급한 조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 철저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게 된다면 동행영장이 발부되어 긴급동행이 될 수도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소환에 꼭 응하시거나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3. 심리개시결정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범죄사실이 없어 재판을 할 수 없거나 범행이 경미하여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심리개시가 결정되면 심리개시결정서, 심리개시결정 통지서,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리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소환됩니다.

 

가정법원소환장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심리를 개시하게 되면 해당 소년에 대한 소년재판이 열릴 것이니 출석하라라는 뜻으로, 심리개시결정서, 통지서, 그리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 중 가정법원 소환장은 소년보호처분을 하기에 앞서 보호소년을 조사하고 심리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법정에 출석하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즉 가정법원소환장을 받으신 이후부터 본격적인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대응방법은?

심리결정이 개시되어 소환장, 비행사실 고지서 등을 받은 경우라면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학업 및 생활기록부 작성에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또한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수감형처분이기에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소환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을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재판입니다.

 

, 비행 후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 소년의 가정환경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재비행 위험성이 낮다는 점, 소년의 심신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충분히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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