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 막막하다면
민사소송에서는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비교적 길지만 형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일로부터 7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작성이 막막하더라도 일단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원심법원이 항소법원에 소송기록 등을 보내면 항소법원은 항소인에게 기록을 잘 받았다는 통지를 하는데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소이유서 작성요령, 형사 항소변호사 선택기준, 형사 항소 승소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요령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 기각되므로 반드시 아래 사유 중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항소이유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입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법리해석, 판례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제시하지도 못한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항소변호사 선택기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상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1.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재판에서는 당연히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 양형기준 등을 잘 알고 있어야만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원심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변호사
항소심에서 원심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 동일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변호사가 원심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심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뒤 2명 이상의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했을 때 원심 변호사와 같은 솔루션을 제시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 변호사가 놓친 부분을 찾아 다른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변호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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