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범죄 실형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15세 중학생 3명이 각각 장기 1년 6월, 장기 1년 4월, 장기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혐의는 문이 열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절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도로교통법위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 성범죄, 방화 등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약하고 중학생으로 나이가 어린 편임에도 매우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학생 실형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14세 이상입니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다만,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은 사안이 경미하다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 아직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반사회성이 고착화되어 엄벌 없이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학생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실형, 청소년 범죄 처벌기준은?
단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엄벌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 중에는 수개의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심리불개시, 불처분 등으로 선처가 되거나 1~3호의 가벼운 처분에 그친 사례도 많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에게 폭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양형이유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를 정할 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체포 후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준법정신이 미약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가 충분하여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다시는 안 그럴거다” 라는 태도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를 무작정 감싸는 태도를 보이면 그런 부모 밑에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호사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평소 성행에 비추어 교화가능성이 높고 재범위 위험성이 낮다. 보호자도 보호의지가 높다”고 주장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장이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ㄴ다..
중학생 범죄 처벌위기라면
중학생이 범죄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소년법에 특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청소년 범죄는 성인과는 다르게 범죄의 경중보다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