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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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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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유상배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주범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보이스피싱 방법을 통해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주범에게 전달해 주어 사기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그래서 주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관련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주범인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증거가 없음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 또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 주범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방조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무혐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들을 참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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