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으로 발기불능임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
신장투석으로 발기불능임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신장투석으로 발기불능임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김한설 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청****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술에 만취하게 한 뒤 호텔에 데려가서 강간했다' 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신장투석을 받아 발기불능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당한 후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소송 진행>

발기불능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재판과정에서 정식으로 신체감정을 해서 완전한 발기불능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신장투석을 받아 왔다는 진료기록, 신장질환과 성기능에 관한 의학논문들을 제출하면서 내분비계 이론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의하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변론했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줄곧 '만취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새벽 6시 였고 그때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당일 4시경 이미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6시에 옆에 있었던 것이 맞느내고 추궁하자 고소인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재판부가 고소인의 진술을 믿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검사는 뒤늦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김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간 당했다는 진술 자체가 거짓인데 그 중 일부 진술을 취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신체감정, 타임라인(알리바이)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한 후 변론하였습니다.

  1.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오랜 신장투석을 받아 왔기 때문에 발기불능이므로 삽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2. A는 모텔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6시였고 옆에 피고인(의뢰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의 구글 타임라인에는 당일 새벽 4시에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었으므로 A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된다.

  3. 당일 주점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A는 취한 기색이 없었고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이다.

  4. A는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점포를 인수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인수대금 반환책임을 물었다가 거절 당하였고, 인수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압박하려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 결과>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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