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했다고 고소당한 사건 - 무죄
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했다고 고소당한 사건 - 무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했다고 고소당한 사건 무죄 

김한설 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청****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으로부터 '할아버지댁에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고, 사촌오빠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자기 수능이 끝난 후, 삼촌이 용돈을 준다고 놀러오라고 하여 혼자 삼촌댁에 갔는데 그때 사촌오빠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했습니다.  


<소송 전략>

피고인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수능시험을 치른 해의 9월에 군입대를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은 외출, 외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밝히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재판에 이르러서 변호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였고, 사촌 여동생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까지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사촌 여동생의 주장에 반대되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뒤늦게 강간 범행의 시점을 1년 앞당기는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언론 보도>

"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2023.12.30 10:0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8679#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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