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실질적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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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실질적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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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실질적 불이익은 

조기현 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실질적 불이익은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행위를 소년범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우리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의 소년을 다시 한번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자,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이 주로 받게되는 소년보호처분의 절차와 실질적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이루어지는 절차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는데요,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소년부 송치또는 기소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에 따라서 이후 사건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소년부 송치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죄질이 경미하고 교화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음)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수사 단계에서 교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실 때 소년사건변호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도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판사는 다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돌려받은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도 긴장을 놓지 말고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2. 기소

기소란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소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교화 가능성 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불이익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10가지 중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범죄혐의가 없거나 매우 경미해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표에 기록되는데요 사관학교 입학, 군인이나 군무원 임용 등에서는 회보가 허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소년보호처분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송치된다면 학업중단, 생활기록부 기록, 열악한 생활환경, 원내에서 폭력에 노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된 경우 처벌을 낮추기 위한 강조점은?

소년보호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사건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형사재판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내린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처분이 없이도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형사사건보다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유는 반성의 정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반성의 정도가 감경요소가 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반성의 정도는 훨씬 더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만의 특유한 참작사유도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의지입니다.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 죄질에 비해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사례들 중에서 상당수는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의지가 높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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