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경찰조사에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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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경찰조사에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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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경찰조사에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할까요? 

조기현 변호사

소년, 경찰조사에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할까요?

오늘은 청소년이 경찰조사에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는 지,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할까요?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공적인 처분절차이기 때문에 피해배상등에 관한 합의여부가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의 필요조건이라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기소 또는 송치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안했다고 반드시 기소되거나 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다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이 처분에 참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경미한 범죄이고 달리 불리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까지 이루어진담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형벌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합의를 하실 때 신중하게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도 어리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직접 만나 합의를 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조사 후 절차는?

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훈방, 내사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다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10세 이상~14세 미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절차

경찰법원

경찰검찰법원

재판종류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 or 형사재판

 

청소년 범죄를 처단하는 재판은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검사의 결정에 따라 재판 종류가 정해지고 심리 과정에서 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재판 종류가 바뀌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대응방법

경찰단계에선 변호사를 통해 미리 진술내용을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숙지해야하는데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기소 대신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보호사건 송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호처분만으로 충분히 교화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선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교화가능성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아이가 얼마나 교정·교화 됐는지,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낮은지 등에 대해서 입증해야하는데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교화가능성등을 소명해야합니다. 소년사건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처분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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