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징계기준 해결방법
최근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징계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판사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가 정직 1년이지만 일반 공무원은 성매매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그에 비해 징계수위는 훨씬 높은데요 이번 포스티에서 공무원 성매매 징계기준과 소청심사 등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징계기준
성매매는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특히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최대 파면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의 경우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더욱 엄격히 징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징계, 소청심사 감경사례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A씨 등은 단체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 자체는 가벼웠지만 징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임처분을, 다른 동료들은 강등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징계가 정직 3개월로 2단계나 감경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 비해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 해임을 받았다가 오히려 동료들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성매매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행정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형사절차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의 여지가 업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정황상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잡은 뒤 형사절차에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에 비해 기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취지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소청심사 등 공무원 징계 구제 절차에서 구제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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