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보통 사람들은 소송의 경험이 없어서, 소액의 손해를 입고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큰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소송 준비한다는 걸 알리면, 겁을 먹고 돌려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럴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 증명’과 ‘지급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어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받고자하는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사건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보통 개인적인 사이에서 발생하는데요,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소송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 증명', '지급 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이란, 발송자와 수신자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과 채무 이행 등의 내용을 문서화 하여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 내용 증명: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 |
내용 증명 자체로 발생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채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서로 어떻게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문서 자체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소송 전에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수도 있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에 꼭 적어야 하는 요소 및 양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인 만큼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육하원칙을 지켜 작성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때 유리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아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내용 증명의 작성례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례]대여금 변제 청구서 본인은 2008. 3 .1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3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09.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기일 2009 . 2.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 5. 31 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09. 4 .1 통지인: 김대한(700101-123****)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번지 피통지인:이민국(650101-134***)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번지 |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수신인에게 1통 발송되고 1통은 발신인에게,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서를 보낼 때 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지급 명령
’지급 명령‘이란 채무를 이행할 것은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지급 명령의 재판은 민사소송을 축소 시킨 것으로, 간이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앞두고 ’소송‘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얻으려는 채무에 비해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으로 망설이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절차도 간략하지 않고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급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급 명령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지급 명령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해당 신청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서 내용을 채무자에게 보내게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지급 명령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지급 명령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만큼, 상대방에게도 방어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방어 기회란, ’지급 명령 이의신청‘ 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동의 할 수 없거나 지급 명령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지급 명령에 대한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 소송에 대한 시간과 비용 모두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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