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으로 해결
민사소송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거나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민사소송을 빼면 실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아래에서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내용증명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문제점 – 비용과 시간 부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만원 이상입니다. 저렴한 선임료를 내세우더라도 성공보수나 법원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여 실제 소송비용은 50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셀프소송을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무사는 소송에서 대리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써준 소장만 들고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짧아도 3개월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으로 해결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해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므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비용적으로도 내용증명을 작성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을 때 내용증명 작성 비용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펌의 방침이나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내용증명 작성 비용을 대부분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1.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매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거나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실은 광고내용과 크게 다른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리딩방 업체의 과장광고에 속아 고가의 가입비를 내고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는데 수익은 커녕 손실만 보게 된 경우 등에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내용증명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① 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리고 ② 이 경우 분양업체나 리딩업체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통보한다면 업체가 소송으로 가기 전 계약해지 및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통보했을 때 압박의 효과는 훨씬 크겠죠,
2. 명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도소송을 하면 임대인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버티는 세입자도 각종 비용을 물어주게 되므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양쪽 모두가 손해를 보는 ‘치킨게임’인 셈이죠.
그렇다면 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②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이 경우 임차인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자진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히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면 ‘나는 정말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압박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내용적으로도 전문가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불이익을 고지하므로 압박수위가 더욱 높겠죠.
3.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한다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 할인분양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판례를 제시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면 압박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리는 등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린다면 채무자인 집주인이 특별한 손해를 알 수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증거를 남겨둘 수 있겠죠.
사기죄, 특별한 손해 등의 법리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이 압박효과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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