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
[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 수임료 다음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이고,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승소 시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하여 포스팅하여 보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
가.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목적의 가액(소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원수, 변호사 경력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시세(부가세 미포함)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고, 대형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님들이 소속된 로펌은 대부분 더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 인지대
인지대란 쉽게 말해 법원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적인 비용이고, 인지대는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소가 / 청구금액
계산 방법
1,000만 원 미만
소가 × 0.005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0.045 + 5,000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 0.04 + 55,000
10억 원 이상
소가 × 0.035 + 555,000
※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10% 할인됩니다.
※ 지급명령신청의 인지대는 위 금액의 1/10입니다.
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소송 서류 등을 송달할 때 발생하는 우편비용입니다. 필수적인 비용이고, 송달료 역시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송달료는 우체국 송달비용(현재 5,2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수, 대상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 5,200원 × 당사자 수(원고 + 피고 명수) × 위 기준에 따른 송달료 회분]
열심히 적어 놓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소송비용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 방법]
1) 아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측 배너의 '소송비용계산' 메뉴를 클릭!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소가, 인지액, 가사수수료, 송달료 등의 비용계산이 쉽게 가능합니다.

2)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소송비용 자동계산' 검색!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분은 [종류]에서 지급명령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


라. 기타 비용
감정을 신청하거나, 녹취록 작성하는 경우 이 역시 수임료와 별도로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2. 승소 시 반환받을 수 있는 비용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하는 전부 승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일부 승소의 경우 판결문에 비율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 변호사 선임 비용
가장 중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 정하여진 기준 한도까지만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 역시 위 규칙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참조일 뿐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는 위 규칙 기준을 초과합니다). 위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선임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면 본인이 실제로 지급한 선임 비용까지만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포함됩니다. 즉 '변호사 수임료 + 성공보수 =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계산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가 단위 당 비용을 정리한 표를 올려드립니다.
소가가 1억이라면, 보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740만 원이네요.
나. 기타 비용
앞서 말씀드린 인지대(O), 송달료(O) 역시 청구가 가능하나 법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원은 환급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 여비(O), 감정료(O)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녹취록 작성 비용(X)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3. 결어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주절주절 적었지만 결국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변호사 선임 비용(by 대법원 규칙) + 인지대·송달료(자동계산) 실제 비용 + 감정료, 증인 여비 등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비용을 고려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유튜브 - 안병준 변호사 https://www.youtube.com/@bj-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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