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소송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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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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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다만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 전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소송절차로 법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령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기간이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지만 지급명령의 소요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아 분쟁 여지가 없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에 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약 2개월 내에 강제집행권한이 생겨서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러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활용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의제기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에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과 다르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진행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의미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이 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위해선 임대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꼭 아셔야 하며, 집주인과 보증금반환 문제로 분쟁사항이 없을 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보증금반환 문제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다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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