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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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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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여기서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보증금의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집주인이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반환해줄 것이었다면 이미 반환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신속한 대처가 반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신속학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급명령을 진행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부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이나 기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에 소액인 월세보증금의 경우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에 비해 반환 받아야 하는 보증금이 훨씬 적은 월세의 경우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려드릴 지급명령은 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절차가 단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게될 경우 따로 법원에 출석을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한 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지급명령은 신청 후 한 달이내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2년까지 걸리는데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비용도 민사소송의 10분의 1정도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은 소송과 같이 법적 효력일 가지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승인하게 될 경우 소송을 한 것과 같이 강제집행 권원이 생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경매 등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급명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끔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간단하다고 들어 지급명령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보냅니다. 임대인이 이 결정문을 반드시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사는 주소를 모르거나 임대인이 해외로 나갔을 땐 결정문을 송달하기가 어려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이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애초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 이러한 변수가 발생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복잡한 법과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 법적절차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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