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첫 번째 단계가 내용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전에 단계별로 절차를 거치며 대여금을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내용증명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스스로 증명서류를 작성하시기도 하기에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채권추심단계로 사용하십니다.
이때 내용증명 서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후 소송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말로서 이루어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며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기에 작성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수취인과 발송인의 성명이 들어가야 하며 주소 및 전달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명로하게 작성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감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송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만을 문서에 기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하게 되면 총 3부를 우체국으로 가서 발송하시면 되고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용으로 작성하시고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수취인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쉽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에게 보다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선 법률사무소를 통해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용증명에서 명시된 기한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경우 민사절차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고 내용증명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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