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우리 사법부도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단순하게 죄질에 관해서만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에는 형량을 감경하는 감경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중처벌을 내리는 가중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혐의를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감경 가능성 높이는 대응방법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 또한 형량감형에 유리한 감경요소가 있기에 감경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가 되어 있는 감형요소로는 범행가담이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며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피해회복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형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여 재판부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충분히 동종전과가 있어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동종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범인 경우에도 사기죄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감형요소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어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재범인 경우에는 혐의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에게 맞는 감경사유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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