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해지를 확실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갱신과도 연관되어있는데요.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에 종료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는 전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증거자료를 카톡이나 전화녹음파일로 남겨두곤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이소송절차로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보증금금액이 소액이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효과적이며 법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금액이 크거나 지급명령을 활용해도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이니만큼 증거를 기반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계약했던 방을 빼는 경우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첨예한 법리적인 쟁점을 두고 다투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를 많이 다뤄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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